이재명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 인상하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사실상 원상복구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대주주 기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고, 증권거래세도 인상하는 등 금융투자 관련 세제도 전반적으로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등 13개 법률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인세는 기존 4개 과표 구간에 대해 1%포인트씩 일괄 인상된다. 이는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감세 조치 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다. 기재부는 이 조치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약 4조5천억원의 세수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환원하며,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내려갔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코스피 기준 0.20%로 회복된다. 그간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 코스닥 등은 0.15% 수준이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35%의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실효세율은 최대 38.5%에 달하며, 이는 종합과세 시 최고세율(45%)보다 낮은 수준이다. 대상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보다 배당이 5% 이상 증가한 상장사로, 약 350개사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감액배당에도 과세가 이뤄진다. 자기자본을 줄여 배당하는 방식으로 조세 회피 수단으로 지적돼 온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과세가 적용되며, 금융·보험업체의 이익이 1조원을 초과할 경우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인상된다. 교육세율 인상은 1981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세부담 경감책도 일부 포함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증액했으며,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기재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5년간 약 8조1천672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중 법인세 4조5천억원, 증권거래세 2조3천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목이 1조2천억원이다. 반면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1천억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약화된 세입기반을 다지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세입기반 정상화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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