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억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부산지법은 피해자 김진주가 가해자 이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고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 주장을 전부 인정하는 ‘자백 간주’ 원칙에 따라 김씨의 청구금액 전액을 인용했다.
그러나 김씨가 실질적인 배상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 내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과정에서부터 난관에 부딪힌 것으로 확인됐다.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에 대해 압류가 가능하지만,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데다 정보 접근도 제한적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법원으로부터 영치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교정시설에 관련 절차를 문의했으나, 매번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용번호를 불러줘야만 잔액 확인이 가능하고, 통장 사본이나 신분증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법무부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영치금 잔액 조회가 가능하긴 하지만, 수용자가 사전 지정한 민원인에게만 정보가 공개되며, 수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는 반복적으로 전화를 돌려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씨는 “어차피 전액을 받을 수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범죄 피해자에게 영치금이 전달되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재판이 끝나면 정작 피해자에게 모든 부담이 돌아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0년 동안 영치금 확인을 위해 몇 번의 전화를 더 해야 하느냐”며 “압류명령이 내려졌다면 피해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 만큼, 이를 자동화하거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은 2022년 5월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당시 가해자 이씨는 귀가 중이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했으며,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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