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학교 내 교사의 위협 행위로 인해 발생한 고(故) 김하늘양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교원의 긴급 분리 조치, 긴급 대응팀 파견,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 설립 등을 포함한 안전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고위험군 교원 긴급 분리 및 복직 심의 강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주변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 교원에 대한 긴급 분리 조치와 긴급 대응팀 파견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 ‘질환교원심의위’를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원회’로 개편해 직권 휴직 및 복직 심의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하늘이 사건과 같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교사를 즉시 분리하거나 대응팀을 파견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 이에 정부는 해당 조치를 입법화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일관된 기준에 따라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휴직 및 복직 절차도 강화된다. 정신질환으로 인해 조치된 교원에 대해 치료를 지원하고, 정상적인 복귀를 위한 심리 상담 및 재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마음 건강 자가 진단’을 시행하고, 필요시 심리 치료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귀가 안전 강화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의 귀가 안전도 강화된다. 앞으로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교내 지정 인계 지점에서 보호자에게 직접 인계하는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이 확립된다. 보호자가 자유 귀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직원의 퇴근 시점 이후에도 마지막 학생이 귀가할 때까지 최소 2인 이상의 귀가 지원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청별 귀가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학부모와의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교 내 안전 인프라 확대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CCTV 설치가 확대된다. 현재 설치가 부족한 지역이나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추가 설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학교전담 경찰관(SPO) 증원도 추진해 학교 내 안전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학교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고위험군 교원의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이 보다 강화되고, 고위험군 교원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형식적으로 운영돼 비판받아온 기존 ‘질환교원심의위’를 ‘교원직무수행 적합성 심의위’로 개편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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