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한 법률대리인단에 배보윤 변호사가 합류했다. 배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공보관을 지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직접 경험한 바 있다. 이번에는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윤 대통령 측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는다.
27일 대통령실은 헌법재판소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며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윤갑근, 배진한, 배보윤 변호사가 포함되며, 석동현 변호사가 외곽 지원을 맡는다.
배보윤 변호사는 경북 영양 출신으로 영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임명돼 소장 비서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헌법 이론과 재판 실무를 두루 경험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는 헌재 공보관을 지내며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았다.
2017년 헌재 퇴직 이후 배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인단 합류를 타진했으나, 탄핵 심판 절차를 담당한 직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논란 속에 합류가 무산됐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소추가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9년에는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 연합’ 출범식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헌재가 이를 각하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배보윤 변호사가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하면서, 탄핵 심판 절차에서 그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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