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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없는 싱가포르…부동산 증여에는 최대 60% 추가인지세

싱가포르에는 한국과 같은 별도의 증여세가 없다.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이나 일반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더라도 증여 자체를 이유로 싱가포르 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도 사실상 폐지됐다. 싱가포르는 2008년 2월 15일 이후 사망자부터 유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가 모두 없는 구조는 싱가포르가 아시아의 자산관리·패밀리오피스 중심지로 성장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모든 재산을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현금 증여와 달리 부동산이나 주식을 이전하면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다.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을 증여하면 거래대금이 없더라도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구매자 인지세가 부과된다. 주거용 부동산의 구매자 인지세율은 과세 구간별로 1%에서 최고 6%다.

추가 구매자 인지세도 적용될 수 있다. 2026년 8월 현재 싱가포르 시민은 첫 주택에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가 없지만 두 번째 주택은 20%, 세 번째 이상은 30%를 부담한다. 영주권자는 첫 주택 5%, 두 번째 30%, 세 번째 이상 35%다.

외국인이 싱가포르 주거용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시장가치의 60%에 해당하는 추가 구매자 인지세가 부과된다. 무상 증여도 취득으로 보기 때문이다. 일부 자유무역협정 적용 대상 국적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싱가포르 시민과 같은 취급을 받을 수 있지만 한국 국적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자녀가 시가 200만 싱가포르달러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는 없지만 추가 구매자 인지세만 120만 싱가포르달러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일반 구매자 인지세도 별도로 더해진다. 증여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 이전 비용까지 낮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유다.

싱가포르 법인의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식 이전 서류에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인 주식 이전 인지세율은 실제 거래가격과 주식가치 가운데 높은 금액의 0.2%다. 부동산 보유 법인의 지분을 이전하면 추가 부동산 관련 인지세 적용 여부도 살펴야 한다.

해외에서 받은 돈을 싱가포르 은행 계좌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싱가포르 국세청은 개인이 받은 일반적인 국외소득에 대해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근로·사업·투자 활동의 대가라면 소득의 성격과 발생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고용주가 직원에게 제공한 금품도 가족 간 증여와 달리 근로소득이나 복리후생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한국 국적자나 한국 세법상 거주자가 관련된 증여는 싱가포르 제도만 봐서는 안 된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수증자는 국내외에서 받은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한국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다.

한국 거주자가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한국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싱가포르에 증여세가 없다는 사실이 한국의 과세권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다.

결국 현금 증여는 싱가포르 내부에서 비교적 단순하지만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신탁, 국경 간 가족 송금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국적보다 실제 세법상 거주지, 재산 소재지, 자금의 성격이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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