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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임대인·중개사 결탁…초년생 노린 ‘깡통전세’ 52억 피해

Empty apartment interior with large windows showing city skyline and river view

서울경찰청이 수도권 일대에서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을 대거 적발했다. 건축주부터 공인중개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결탁한 구조적 범죄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10일 전세 사기 혐의로 총 4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가운데 바지 임대인 A씨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에는 임대인 4명, 건축주 2명, 분양브로커 4명,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38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신축 오피스텔을 활용해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려 총 22명으로부터 약 5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챘다.

범행 방식은 치밀했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책정한 뒤, 동시에 소유권을 ‘바지 임대인’에게 넘기는 ‘동시 진행’ 구조를 활용했다. 등기부등본상 하자가 없어 피해자들이 사기를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수익 배분 구조도 조직적이었다. 임차인을 모집한 중개업자와 브로커, 바지 임대인은 건당 1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나눠 가졌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법정 수수료의 10~15배에 달하는 금액을 가족 명의 계좌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브로커 역할을 맡은 업체는 바지 임대인 섭외 대가로 건당 최대 3600만원을 수취했다. 구속된 A씨는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대부업체에서 추가로 1억3000만원을 대출받는 등 범행을 이어간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2024년 8월 국토교통부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약 1년 7개월간 추적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도주 중이던 A씨를 숨겨준 지명수배자도 함께 검거됐다.

경찰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의 회유나 협박에 흔들리지 말고 즉시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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