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글로벌 통상 압박 수단을 다시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1일(현지시간) 외국 정부의 무역 정책이 미국 기업과 산업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총 16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을 비롯해 유럽연합(EU)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주요 경제권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는 이들 국가의 산업 보조금 정책, 과잉 생산, 비관세 장벽 등이 미국 산업 경쟁력을 훼손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가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 법률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추가 관세 부과, 수입 제한, 서비스와 투자 규제 등 다양한 대응 조치가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기존 긴급 권한을 활용한 관세 부과 방식이 법적 제약을 받게 된 이후 미국 정부가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제조업 과잉 생산, 정부 보조금, 강제 노동 문제 등이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 정부가 장기 관세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관세가 수년간 유지될 수 있어 주요 교역국들과의 통상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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