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이 2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선 재판 가운데 특검의 첫 구형이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혐의별로는 체포 방해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와 허위 사실 전파,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 징역 2년이 제시됐다.
박억수 특검보는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범행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사죄 없이 불법성을 부인해 왔다”며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특히 체포 방해 혐의와 관련해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한 점을 강조했다. 전례 없는 권력 남용이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 양형기준 상한을 넘는 형을 구형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해 굳은 표정으로 검찰의 구형을 지켜봤다. 구형 이후 변호인 측이 절차상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판부는 일부 증거 조사를 이어갔고, 이후 최후 변론과 피고인 최후 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예정됐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않아 철회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며, 앞서 내년 1월 16일 선고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내란 특검법에 따라 1심 선고를 공소 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내려야 한다.
1월 16일 선고가 이뤄질 경우 비상계엄 관련 재판은 물론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여러 사건 가운데 첫 판단이 나오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이후 진행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후속 사건의 방향을 가늠하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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