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반독점 소송에서 사업 분할 위기에 몰렸던 구글이 ‘크롬 강제 매각’이라는 최악의 수를 피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지위 해소를 위해 크롬 브라우저를 분리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아미트 메타 판사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역시 매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구글이 애플과 삼성 등 기기 제조사에 검색엔진 우선 탑재 대가로 지급해온 막대한 비용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구글에 경쟁사와의 데이터 공유를 의무화했고, 제조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한 경쟁사 제품 사전 설치 차단을 금지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미 법무부가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제기한 사건이다. 재판 과정에서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와 통신사에 매년 수십억달러를 지불해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구글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려면 크롬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글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검색과 광고에 의존하는 만큼, 크롬 매각은 시장 지배력 약화로 직결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었다. 오픈AI와 퍼플렉시티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크롬 인수에 관심을 보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판결로 구글은 일단 위기를 모면했지만, 데이터 공유 의무는 지식재산권 침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미 법무부 역시 상급심에 제소할 가능성이 커 최종 결론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구글은 검색 외에도 여러 건의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4월에는 온라인 광고 기술 시장 독점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서도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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