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신으로 처음 가톨릭교회의 수장으로 선출된 레오 14세 교황의 시민권 유지 여부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국적자인 레오 14세 교황은 가톨릭교회뿐 아니라 독립국가인 바티칸 시국의 국가원수를 겸하고 있어 미국 정부와 법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 법은 외국 국가 원수나 정부 수반 등 최고위직을 맡은 미국인의 시민권 유지에 대해 미 국무부가 별도의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 정부의 국가 원수나 외교장관 등 최고위급 직위에 오른 미국인의 경우 시민권 유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 국무부는 시민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미국인이 누리게 될 때 법적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피터 스피로 미국 템플대 법학과 교수는 “외국 국가 원수가 된 미국인이 미국 법의 광범위한 면책을 계속 누릴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1980년 미국 대법원이 의도적이고 명확한 시민권 포기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국적 박탈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교황이 시민권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미 국무부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반면 페루 정부는 레오 14세 교황의 페루 시민권 유지에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사제 서품 이후 페루에서 주로 활동하며 지난 2015년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다.
과거 교황들의 경우 국적 유지 여부가 뚜렷이 확인되지 않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교황 선출 후에도 아르헨티나 여권을 갱신한 바 있고, 베네딕토 16세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역시 자국 시민권을 포기했다는 공식 기록은 없다.
반면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 등 다른 미국 출신 외국 지도자들은 모두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바 있어 레오 14세 교황의 사례가 향후 어떤 전례로 남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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