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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불출석” 예고…민주당, 대법관 탄핵 논의 고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는 15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재판 일정이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보고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대법관 탄핵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 측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부단장은 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15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부단장은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의 재판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이 후보 관련 사건 5개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대선 후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 것을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유지할 경우, 이 후보는 불출석을 감행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이 후보가 재판부가 다시 지정한 날짜에도 불출석하면 재판부가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오는 14일 이전에 관련 대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 중이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탄핵이 현실적이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일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직후 신속히 첫 공판기일을 잡고, 이 후보 측에 소송 서류를 전달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다만 법원 문서 송달 여부에 따라 재판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지난 대선 당시 이 후보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부분과,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배경을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밝힌 부분의 허위 여부다.

최종 판결은 대선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후보의 재상고가,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선고가 나올 경우 검찰의 재상고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법적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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