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5개 형사재판에서 총 64차례에 걸쳐 송달 미수령, 재판 불출석, 기일 변경 신청, 위헌심판 제청 등의 지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실이 대법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법원 문서 송달을 26차례 받지 않았고, 27차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기일 변경을 9차례 신청했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2차례에 걸쳐 제기했다.
특히 오는 26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만 기일 변경 신청이 5차례 있었고, 이 사건에 대해선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2번 있었다.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라며 재판을 중지하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조항은 2021년 헌재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위증 교사 재판에서는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경우가 12차례로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당시 집에 사람이 없어 송달이 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재판 불출석이 가장 많았던 것은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으로,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에서 총 14차례(변호인 불출석 1회 포함)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대표는 현재 총 8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선고까지 909일이 소요됐다. 위증 교사 사건은 506일째 진행 중이며,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은 735일째 1심이 이어지고 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은 287일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도 125일째 1심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이 대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신속히 처리하자면서도, 자신의 재판에선 다양한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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