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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추납한 후 다시 한국으로 귀국하는경우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을 추납한 후 다시 한국으로 가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과 관련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1.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국민연금 계속 가입 여부

  • 국내 취업 여부: 한국에서 취업할 경우,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되어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납부된다.
  • 지역가입자 여부: 취업하지 않고 거주만 하는 경우, 소득이 있다면 본인이 신청하여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 임의가입 가능: 소득이 없더라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라면 임의가입자로 가입 가능하다.

2.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 활용 방법

  • 연금 수령 가능 여부: 10년 이상 가입하면 만 60세 이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추후 연금 수령 국가: 연금을 한국에서 받을지, 해외에서 받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한국 국민연금은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 가입 기간 부족 시 추가 납부 가능: 10년이 안 된 경우, 추가 납부(추납, 임의가입)를 통해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3. 해외 체류 시 연금 환급 가능 여부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 상태에서 해외 거주를 계속할 경우,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여 납부한 연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일부 국적 및 상황에 따라 다름).

4. 국제 사회보장협정 적용 여부

  • 한국과 국민연금 협정을 맺은 국가(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다.
  • 거주국의 연금과 연계해 가입 기간을 인정받고 연금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 필요.

5. 국내 체류 계획에 따른 선택

  • 장기간 한국 거주: 계속 가입하여 연금 수령 요건 충족
  • 단기 체류 후 해외 이주: 연금 해지 및 반환일시금 신청 고려

👉 추천 조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금 가입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고 가장 유리한 방안을 상담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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