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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 도서 ‘출판·배포 금지’ 법원 판결

법원, 5·18기념재단 가처분 신청 인용

법원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지만원의 도서에 대해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22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송중호·박혜진·황례련 판사)는 재단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5·18 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에 대한 출판·배포를 금지했다.

재판부는 “해당 도서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단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5·18 관련자들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을 심각히 저해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도서의 특정 내용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등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50만 원의 배상금을 재단에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더불어 전국 도서관과 서점에서도 해당 도서의 열람과 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단, 시민 제보 적극 대응

5·18기념재단은 시민들의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아 대응할 방침이다. 원순석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지만원이 복역 중에도 5·18의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희생자와 유가족을 조롱했다”며 “5·18 관련 가짜뉴스와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 5·18 특별법 개정과 오월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차단하고 역사의 진실을 지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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