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목욕장업소와 부대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통해 신고 없이 매점에서 음식을 판매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불법행위 11건을 적발했다.
불법행위 11건 적발…미신고 영업·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포함
경기도는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2주 동안 도내 찜질방과 사우나를 포함한 목욕장업소 91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다.
수사 결과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3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5건 ▲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 1건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1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등 총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업소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매점에서 커피와 식혜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업소는 소비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소스, 물엿 등 10종의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C업소는 30㎥ 이상의 사우나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D업소는 찜질방 내 식당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가 확인됐다.
위법행위 처벌 수위 및 예방 대책
이들 행위는 각각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 식품위생법: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대기환경보전법: 미신고 대기오염배출시설 운영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원산지표시법: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경기도는 영업주가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을 제공하고, 이를 현장에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도민 제보 및 경기도의 대응 의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추운 겨울철 실내 활동을 즐기는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민들은 불법행위 발견 시 경기도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카카오톡 채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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