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으나, 시민단체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이날 송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송 대표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일부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다.
돈봉투 사건, 위법수집증거로 무죄
송영길 대표는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 살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주요 증거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 파일’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 증거의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결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22년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받던 중 개인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통화 녹음 파일이 본인의 혐의 수사에만 사용된다는 조건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임의제출 증거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검찰이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먹사연 통한 불법 정치자금 혐의 유죄
송 대표는 시민단체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먹사연이 연간 정치자금 모집 한도를 초과해 약 7억 6300만 원을 모집했으며, 사실상 송 대표의 후원회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의 대부분 회원이 송 대표를 지지하며, 주요 직원 인사권도 송 대표가 가지고 있었다”며 “이를 통해 송 대표는 직접적인 이익을 누렸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기업인 A씨로부터 40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민원을 처리해줬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해당 금원이 후원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며 뇌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사건은 정치자금법의 위법성 판단과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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