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22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복수국적자는 성년이 되는 시점에서 국적 선택 의무를 지게 된다.
현재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국적을 선택할 수 있고,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 20세까지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제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조기 국적 정리를 통해 병역 회피 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OECD 주요국 대다수는 성년 연령인 18세를 기준으로 국적 선택을 요구한다”며 “학업이나 사회 진출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국적 관리의 일관성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07년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생부터는 성인과 동시에 국적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국적 포기 시 병역 의무 회피 논란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병역법과의 정합성도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조기 국적 정리가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지만, 유학생이나 해외 장기 거주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성년 초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충분한 유예기간과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해외 동포 사회와 병역 형평성 논란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적 문제는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만큼, 법 개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