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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제지, 반복되는 산업재해 논란

최근 한솔제지 공장에서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업의 안전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 처벌을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안전 대책 부재가 지적된다.

최근 신탄진공장 사망 사고

지난달 16일 대전 신탄진공장에서 30대 신입 직원 A씨가 폐지 투입 설비에 빠져 숨졌다. 입사 한 달 된 피해자는 실종 사실조차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솔제지 본사와 공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안전 방호조치와 경고장치 작동 여부 등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과거 판결 사례

한솔제지의 산업재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 2016년 신탄진공장 추락 사고: 노동자 추락으로 부상. 2019년 대전지법은 한솔제지에 벌금 70만원, 하청업체 관리자 2명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민사에서도 총 1억여 원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 2019년 장항공장 기계 협착 사망 사고: 신입 노동자가 설비에 끼여 사망. 2020년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한솔제지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위험성 고지 부족과 신입 단독 배치가 문제로 지적됐다.
  • 2022년 신탄진공장 활성탄 매몰 사망 사고: 하청 노동자가 숨졌으며, 당시에도 방호조치 미비·경고 시스템 부재가 원인으로 꼽혔다.

반복된 법원 지적

재판부는 여러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정기적 평가 부족 △작업자 보호 장치 미흡 △신입·단독 근무 배치 등 관리 소홀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노동계 반응과 향후 전망

민주노총 대전본부와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무노조 사업장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는 구조적 문제”라며 강도 높은 개선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주목된다. 한솔제지 대표 한경록은 사과문을 통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와 노동계는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사고 재발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한다.

한솔제지는 이미 법원의 경고와 처벌을 수차례 받았지만 개선은 더뎠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안전 관리 책임과 법적 책임 강화 여부가 향후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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